“6자 前 안보리서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불법성 확인받아야”

입력 2011-05-08 21:45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6자회담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불법성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6일 외교안보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과정 없이 6자회담으로 넘어갈 경우 마지막 6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안보리 논의 없이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UEP가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무익한 토론이 이어지고 결국 6자회담이라는 틀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 억지력으로 유지해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대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시간 끌기는 공짜가 아니며, 우리의 5·24 조치로 북한에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자회담 전 안보리 논의는 기존 한국과 미국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와 최근 대두된 6자회담을 위한 ‘3단계 접근법’에 가려졌었다. 3단계 접근법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먼저 머리를 맞대 성과가 있으면,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이후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의 언급을 보면 우리 정부는 UEP 안보리 논의가 3단계 접근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기존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떠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지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장사정포, 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