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청약통장’ 출시 2년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시대… 공공보다 민영 주택·특별 공급분 노려라

입력 2011-05-08 17:37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출시된 지 2년을 맞아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이달 들어 편입되는 종합저축 1순위자(583만명)에 이어 기존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의 1순위자(367만명)까지 합치면 950만명에 달하며, 다음 달에는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00만명을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1순위자가 급증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종합저축 1순위자들은 예전과 다른 청약 전략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주택청약통장으로 2009년5월6일 출시됐다.

◇‘민영주택’ 당첨확률 높아=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8일 “종합저축 1순위자들이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을,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공·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종합저축의 경우,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당첨자 선정방식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의해 선정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막 2년이 된 종합저축 1순위자들은 기존의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1순위자들보다 납입횟수, 저축 총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영주택은 추첨제 적용으로 당첨확률이 높다. 민영주택은 1·2순위일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75%가 가점제로, 25%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85㎡ 이상은 가점제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는데 민영주택은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즉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한번 더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공공주택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을 노려라=종합저축 1순위자들은 일반공급과 달리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3자녀 특별공급은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을 맞춰야 하고,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자라야 한다. 이 소장은 “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젊은 신혼부부층이라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의사항도 있다. 미성년 가입자의 경우 2년 이상 납입했더라도 최대 24회 불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최초 청약 시점에 희망주택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면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