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밀누설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소환

입력 2011-05-06 18:4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6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세카이에 글을 기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직후인 지난 2월초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 이유 등을 확인한 뒤 세카이 기고문 내용을 토대로 기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혹은 퇴직한 이후에라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