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붙이를 “건강 제품” 노인 등쳐 27억 챙겨

입력 2011-05-06 18:38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싸구려 아연 재질의 금속 제품을 ‘수맥파 차단 제품’이라고 속여 2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로 안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70대 노인 1800여명에게 1개당 1만5000원 상당의 금속 제품(금거북이)을 100배 비싼 가격(150만원)에 판 혐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