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단, “구제역 방역요원 건강 추적조사 필요”
입력 2011-05-06 18:38
전문가들은 구제역 소독약 남용과 침출수 등이 일으킬 2차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방역작업에 투입됐던 민·관·군 방역 요원의 건강 영향 추적조사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관리를 주문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시민조사단은 6일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구제역 현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와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여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며 “방역 작업에 숙련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투입하면서 안전교육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독약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방역요원들이 건강피해를 겪지 않는지 추적관리를 검토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시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경기도 포천·이천, 강원도 홍천, 경북 영주, 충북 진천에서 매몰지 침출수와 인근의 지하수, 지표수, 먹는 물을 채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의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 교수 연구팀은 가축 항생제 성분이 섞인 침출수가 매몰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가축 매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실태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고위 공무원들이 매몰지 시찰을 나온다고 예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침출수가 나오는 현장을 은폐해 깨끗하게 보이도록 한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축산 허가제에 대해 “하나마나한 대책이며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세 축산업 종사자들이 진입 규제로 오인해 반발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본보 통화에서 “상황이 워낙 긴급하다 보니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정한 방역 매뉴얼을 만들고 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