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2012년부터 도입… 한우 100마리·돼지 2000마리 이상

입력 2011-05-06 18:24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한우 100마리, 돼지 2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대상이다. 2015년에는 소농(사육면적 50㎡ 이상 소규모 축산농)까지 확대된다.

또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할 때 책임·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 깎인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허가 없이 소 못 키운다=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씨가축 공급업), 부화업 등 3개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규모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은 규모에 따라 단계 도입된다. 내년에는 전업농 규모의 2배 수준, 2013년에는 전업농, 2014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확대한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 수로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 마리, 오리 5000마리가 기준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위치, 단위면적당 사육 수, 교육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위면적당 사육 수는 한우의 경우 7.0㎡당 1마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는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적용한다.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허가 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행위가 3차례 적발되면 ‘삼진 아웃’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매몰 보상금 차등 지급=당장 내년부터 전업 규모 이상 가축사육 농가는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비용의 50%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몰 보상금의 20%(시·도 10%, 시·군·구 10%)를 분담해야 한다.

가축 질병에 따른 매몰 처분 보상금은 축산농가의 책임·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양성 판정 농장은 시가의 80%를, 음성이지만 매몰 처분한 농가는 100%를 지원한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오면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신고·소독·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몰 보상금의 80%를 깎이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A, O, 아시아1형)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보를 최상위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해 48시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장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