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의 삶 팽개친 서울시의회

입력 2011-05-06 17:31

서울시의회의 파행(跛行) 의정이 심각한 지경이다. 서울시의회는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은 모두 통과시켰다. 이 같은 극단적 의정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 ‘장애인연금 지원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다. 작년 3월 국회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실무위원회 설치 조례안도 포함됐다. 시장과 의회의 감정적 대립이 시정(市政)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한나라당 출신 오 시장의 책임도 있다.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예산안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작년 12월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하자 오 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후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 시장이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담당 간부에게 미루고 있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그렇다고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국회의원처럼 정치싸움이나 하라고 시의원을 뽑는 게 아니다. 시의원의 본령(本領)은 정치가 아니라 자치행정이다.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볼모로 시장과 감정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 사이에서 녹아나는 건 시민들이다. 일례로 시의회가 거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의 통과가 지연되면 조만간 재원이 고갈될 처지다.

민생과 민심을 경시하고 정치 논리에 사로잡힌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계속된다면 민심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오 시장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정적 대립을 접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와 의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받들어야 할 것은 시민의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