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NO” VS “포퓰리즘”… 이번엔 법인세 감세 철회 논쟁

입력 2011-05-05 18:45


지난해 소득세 감세 철회 논란에 이어 법인세 감세 철회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데다 청와대가 대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나누기엔 소홀하고 과실만 챙긴다”는 섭섭함을 갖고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물가, 전세난 등으로 국민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 재정여력을 확충, 친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진다.

정 의원은 현행 두 단계로 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을 3단계로 세분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22%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귀속분만 약 3조2000억원의 추가적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지표)가 10조원을 넘는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재정 균형이 이뤄지는 2014년까지 2∼3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지난해 기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5.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9년 기준 38.5%로 OECD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 41.5%보다 낮고 평균 소득세 부담은 소득대비 3.8%로 OECD 국가의 평균 비율 11.3%보다 크게 낮다.

기업들은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나라를 빼고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며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