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통과] 국내 시장, 7월 ‘무방비 개방’ 위기감

입력 2011-05-05 18:3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당장 7월이면 FTA 협정의 내용이 실제 기업 활동과 소비자들에게 바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은 처리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법)과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시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시장을 열어야 하는 셈이다.

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에 따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이행 법률안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협정 발효 후에 개정할 사항으로 분류돼 있는 6건 외에 나머지 10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디자인 침해행위 범위를 규정하는 디자인보호법,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우편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법 등이다. 국내법이 바뀌지 않은 채 협정이 발효되면 관련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등 농업 분야 피해 대책과 유럽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규모 상인 피해 대책도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책 없이 시장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제단체들도 이행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한·EU FTA 비준을 환영하며 이행 법안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