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비리 연루 대주주 퇴출시킨다

입력 2011-05-05 21:34

금융감독원이 비리에 연루된 부적절한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시키기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금흐름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고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선 데 이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앞서 이들에 대해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현재까지 67개 저축은행의 294명이 점검 목록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 대책 발표 당시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보유하거나 복수의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해 매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이뤄져 왔다.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주주 문제가 첫 손에 꼽히는 만큼 본격적인 적격성 심사 전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들이 저축은행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을 망라해 위법행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우선 10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모의 적격성 심사인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 법규위반 여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조사해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마무리했다.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토록 말미를 주고, 이후에도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감원은 대주주 자격을 빼앗고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을 명령한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로비를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