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차명진 “전관예우 전면 금지법 추진”
입력 2011-05-05 18:30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금융기관이나 공직 퇴직 후 ‘전관예우’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해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유관 사기업 취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 법안들은 시행령을 통해 공무원이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기업 취업만 제한해 왔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