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입점 갈등… 싸움 잘 날 없는 울산
입력 2011-05-05 19:24
최근 울산지역 곳곳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이 영업점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울산시와 지역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도매사업자로 구성된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은 지난달 15일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의 이마트 학성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장 인근 새벽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600여명은 이마트 측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마트측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상대로 소매상인이 사업조정신청을 한 일은 있으나 도매상인이 창고형 대형마트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에서는 울산시가 롯데마트 울산점 주유소 신축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을 놓고 지역 주유소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달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울산점 743m²규모의 주유소 신축계획을 수정 의결했다.
주유소업계는 “교통요충지인 달동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서면 울산 전 지역의 주유소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주유소업계의 의견에 동조하는 남구도 시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구지역은 지자체가 합법적인 대형 마트 입점 신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북구는 최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 주인인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이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신청을 또 다시 반려했다.
코스트코 개점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에도 건축심의 신청을 했으나 북구는 같은 이유로 심의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코스트코 측은 북구의 반려 결정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6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