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세교3지구 개발제한 해제

입력 2011-05-05 21:49

경기도는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6일 자로 세교3지구 반경 2㎞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돼 공장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금암·가장·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내·수면·음양·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사리와 진위면 야막리 일원 1901만3000㎡이다.

이 지역은 세교3지구 지구지정(2009년 9월25일)을 앞두고 2008년 10월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금난으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