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91.9%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입력 2011-05-05 21:49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91.9%가 서울시가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 시내 아파트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전체 아파트단지 1947곳 중 1789곳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들은 규약을 개정, 잡수입의 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부분 단지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지원하는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단지 안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그동안 제각각이었으나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책정됐다. 현재까지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잡수입 수입·지출 내역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도 규약에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규약 개정을 통해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