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배한 서울시의회, 조례 처리 ‘편식’ 심해… 오세훈 발의 모두 보이콧-곽노현 100% 통과

입력 2011-05-05 21:49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발의한 조례안 14건이 모두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은 모두 의결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회에 오 시장 명의로 발의된 조례안 12건이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4월 임시회 때에도 시는 조례안 2건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올해 곽 교육감이 지난 2월과 4월 임시회에 각각 4건, 2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처리됐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에도 어느 정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9건 중 민주당 측이 낸 것은 8건, 한나라당은 1건에 그쳤다. 4월 임시회 때 통과된 10건 가운데 9건이 민주당, 1건이 한나라당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단체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표결에 부쳐달라며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의회 전체 114개 의석 중 78석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어 한 번 의결된 사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시급하게 통과돼야 하는 조례안이라면 오 시장이 시의회에 나와 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오 시장은 5개월여간 불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