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협 사이버 테러] 외교부 “北의 농협 전산망 해킹 국제사회 통해 대응”
입력 2011-05-04 22:04
외교통상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농협 전산망 해킹을 국제법상 불법 행위로 보고 국제사회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의 농협 전산망 해킹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게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농협 해킹 사건이 2009년 7월 7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지난 3월 4일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제법적 대응 논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신호교란 행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교란전파 발신지가 북한 지역이라는 점이 확인됐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제기를 했고, ICAO 이사회 의장은 서한을 보내 북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었다. 농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이 내놓은 정황증거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외교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 반응도 주목된다. 통일부가 전날에 이어 이날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북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 가까스로 조성되고 있는 대화 국면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