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범위험 아동성범죄자 약물투여

입력 2011-05-04 18:31

오는 7월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가 시작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대상 약물치료는 미국 일부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이 도입했으나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둔다.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