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겠다”… 제일저축은행 이틀째 예금인출 북새통

입력 2011-05-04 21:22


부동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임직원이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 있고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없다며 예금 인출 자제를 당부했다.

4일 제일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인출된 예금은 800억원가량이다. 전날의 6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휴일인 어린이날을 앞두고 더 많은 예금이 빠져나간 것 같다”며 “오늘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으며 주말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은행의 서울 가락동 본점과 논현동, 여의도 지점 등에는 이날 개장 전부터 예금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여의도 지점의 경우 오전까지 1200여명의 고객이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불통이었다.

한 고객은 “금감원 직원이 ‘괜찮다’며 설득했지만 적금을 모두 회수했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돈을 그냥 두기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예금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오늘부터 시작한 금감원 검사는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 자체적으로 6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둔 만큼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보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된다”며 “안전한 예금인데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손실이 발생하므로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