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장광근의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11-05-04 18:3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4일 원외 시절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장광근(사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장 의원은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후원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지만 대가성이 없고 3선 의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