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 조종사 처벌 대폭 강화해야

입력 2011-05-04 17:41

우리 사회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수백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 기장이 음주 비행을 하면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 불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이 사전에 적발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승객 등 112명이 음주 비행이라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할 뻔했다. 국토해양부 감독관이 3일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 오모 기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에 달했다.

항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 이상인 경우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조종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 단속에 나선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항공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문제는 수백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음주측정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감독관이 무작위 음주측정을 통해 탑승교에서 대기하던 오 기장의 음주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탑승 전 음주측정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기 바란다. 장거리 해외 노선에 투입된 조종사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실 수도 있는 만큼 목적지 도착 후 음주측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음주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항공법은 조종사 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 이상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항공사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공법을 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