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제명
입력 2011-05-04 21:24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60·여)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한 의원의 자리는 민주당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게 됐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한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용인시의회의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7명을 1명 넘어서 가결됐다.
용인=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