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금감원에 쏟아낸 ‘MB의 분노’… 저축은행 관련 비리·감독 부실 질타
입력 2011-05-04 21:55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저축은행 관련 비리와 금감원 직원들의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비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감원 직원들을 겨냥해 “금융감독을 한다는 여러분과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 사이에는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개혁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과거 관례를 보면 여러분의 손에만 맡겨두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기존 관습과 제도를 바꾸겠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금감원 직원들의 재취업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히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키로 하는 등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직원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해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면직 등 중징계하며, 비리 빈발 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 외에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노조에서 요구해온 내부고발제도(whistle blower)를 활성화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는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도 확대된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감독 업무를 독점하면서 감독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와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단독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남도영 이동훈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