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600억대 대출’ 제일저축銀 검사

입력 2011-05-04 00:28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6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또 퇴직 후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에 나가는 이른바 ‘낙하산 감사’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특별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했는지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출했는지, 주요 경영지표는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전 전무이사인 유모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부동산개발업체 A사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과 파주지역에서 공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곳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유씨와 공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은 이날 하루동안 평소의 4배에 달하는 600억원대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또 코스닥에 상장된 제일저축은행 주가도 하한가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3조8000억원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28%, 고정이하 여신비율 6.1%로 재정건전성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한편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감사 이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감원 재직 당시인 2009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자본잠식 등 부실 운영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관련 비리가 최근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금융회사 감사로 금감원 직원을 추천해 내려 보내는 관행에 대한 폐지를 검토 중이다.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가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 쇄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의 ‘감사 재취업’을 억제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백민정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