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단속 비웃는 증권가 ‘찌라시’ 선거 끝나자 보란 듯 더 확산

입력 2011-05-03 18:45


증권가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가 감독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허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찌라시 관리를 강화하도록 증권사들에 권고했지만 서태지·이지아 소송 사건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탤런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찌라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관련 추가 속보’라는 찌라시를 통해 이들의 개인신상은 물론 만남부터 결혼, 이혼에 이르는 미확인 루머가 퍼져 나갔고, 일부 기사화되면서 양측의 폭로전으로 확대됐다.

이 여파가 가라앉은 다음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차기 대권 후보로 밀기로 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미국에 보내려 한다는 이른바 ‘이재오 살생부’ 찌라시가 대구·경북 일대에 퍼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설, 3월 일본 대지진 방사성 물질 상륙 등 허위 정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나선 것.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사용 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