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특혜인출, 영업정지 감지한 경영진이 직원에 VIP출금 지시한듯
입력 2011-05-03 18:29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우량 고객들에 대한 부당 인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정지가 임박했음을 감지한 경영진이 임원회의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사전 인출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VIP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해 예금을 빼가도록 하는 게 고객 관리 차원이나 영업을 재개하게 됐을 때 다시 예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 인출이 이뤄진 계좌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저녁 직원들의 개별 연락을 받고 직접 매장에 나와 돈을 인출한 예금주들을 주목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당일 경영진이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매장을 방문한 예금주들에게 본격 인출을 해준 오후 8∼9시에 35억여원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이 그날 오후 8시50분쯤 저축은행 측에 서둘러 인출금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는 저축은행 일부 임직원들이 예금주의 내방 없이 임의대로 예금을 인출, 송금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부산·부산2·대전저축은행에 파견된 중수부 수사팀 40여명은 당시 거래 내역과 CCTV 화면, 직원 진술 등을 일일이 비교 분석해 이들 예금주의 신원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정황이 있더라도 명확히 ‘팩트’를 파악한 이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