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다음 압수수색… 경찰, 위치정보 무단수집 포착

입력 2011-05-03 22:09

경찰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하드디스크 등 한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글의 자회사인 모바일 광고 업체 ‘애드몹(AdMob)’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애드몹이 앱 개발자에게 제공한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실제 위치정보 수집 여부와 얼마나 많은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2시40분쯤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지사도 압수수색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스마트폰 사용자 80여만명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값과 휴대전화 식별번호 등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광고대행 업체 3곳과 업체 대표 3명을 입건했다. 이와 관련, 다음 측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