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 태우고…’ 음주비행 하려던 기장
입력 2011-05-03 22:09
음주 상태로 승객 112명을 태운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40대 기장이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기장 등 조종사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행 항공법상 음주측정 의무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항공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10분쯤 김해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장을 교체하는 등 소동 끝에 1시간 늦게 항공기를 이륙시켜 탑승객들의 비난을 샀다.
측정 결과 오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항공법상 허용치인 0.04%를 넘어선 0.067%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 기장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이 이뤄져 최종 결과는 1주일 후에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오 기장의 음주가 최종 확인되면 해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상 조종사들은 비행 12시간 전부터 음주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사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됐을 경우 별다른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기장이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해당 항공사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항공사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무원들의 음주운항을 막을 수 있는 의무적인 음주측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