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기닝’ 총리가 “NO”… 각의서 논란 일자 “사회적 합의 안됐다” 의결 유보

입력 2011-05-03 22:49

검찰의 숙원인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도입이 무산됐다.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플리바기닝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되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의결을 유보한 것이다.

범죄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제공한 피의자에게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하는 플리바기닝 제도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생략한 채 검사가 사실상 양형과 유·무죄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총리실에 따르면 몇몇 국무위원이 “수사편의적 측면이 강조된 것 아니냐”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플리바기닝은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라며 “개정안 내용은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죄를 고발해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기닝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한 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정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