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경비 안정책’ 무색… 서울 15개 자치구서 상한액 올려
입력 2011-05-03 23:01
서울 자치구 25곳 중 15곳이 올해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경비 상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안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자치구 15곳이 최근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경비 중 1개 항목 이상의 수납 상한선을 올렸다.
나머지 자치구 9곳은 모든 항목의 상한선을 동결했다. 성동구는 유일하게 특기활동비를 월 15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현장학습비를 연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하했다.
연간 현장학습비 상한액은 강남구가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서초구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노원구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랑구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렸다. 월간 특기활동비는 서초구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양천구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종로·중랑·도봉구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성북구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다.
월간 차량운행비는 영등포구가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강서구와 동작구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중랑구, 영등포구 등은 수련회비, 체육복비, 방과후 아동급식비 등의 수납 상한선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경비 공개는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며, 특기활동비 인상 여부도 각 자치구 자율이어서 시가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