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때문에… 5400만원 들여 보궐선거

입력 2011-05-03 18:16

조합물품 30만원어치를 덜 사는 바람에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농협 전 조합장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는 3일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66) 전 조합장과 범진영(55) 조합원 등 2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한 전 전 조합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당초 지난해 3월 두 명의 다른 후보를 꺾고 당선됐던 그는 “조합장의 경우 비료와 농약 등 최근 1년간 해당 농협에서 185만원 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농협법 정관 제56조’ 규정을 지키지 못해 조합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 전 조합장은 3월초까지의 연간 구매금액이 규정된 금액보다 30만원이 적은 155만원어치에 불과해 지난달 8일 사퇴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용실적 부족분을 채운 뒤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대촌농협은 54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광주 남구 선관위에 위탁해 조합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전 전 조합장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2번째 출마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었다.

보궐선거 공고일인 4월18일 현재 시점으로 185만원 기준을 충족시켜 출마자격을 얻은 전 전 조합장은 “조합업무에 열심히 매달리다가 185만원 규정을 깜박했다”며 “염치없지만 조합원들의 권유에 따라 다시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