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탑승구 신경戰

입력 2011-05-02 22:15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탑승구 위치를 놓고 보은군과 법주사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은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억원을 들여 법주사 입구에서 천왕봉까지 약 3.6㎞ 구간에 지주 9개를 세워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법주사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토지 소유주인 법주사가 공사를 승낙하면 6월 말까지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마치고 공원관리계획 변경,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착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은 법주사 밖에 탑승구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법주사는 입구 안쪽으로 설치해 관람객 유출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겪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은 무료로 전환됐지만 성인은 4000원, 청소년은 20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법주사에 내야 속리산을 오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입장객 측면에서 법주사에 관람료를 내고 케이블카 비용까지 따로 지불한다면 산행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주사 측은 “종단 입장, 지역 주민들과 속리산 실정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