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여야 5월 4일 처리키로

입력 2011-05-02 21:20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한·EU FTA 후속대책 쟁점 사항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는 한·EU FTA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의 입점 제한 범위 500m를 1㎞로 넓히고, FTA 발효 후 법안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EU 측 반발을 이유로 FTA 발효 후 SSM 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4일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는 또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 직불 제도도 보완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평균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의 80%를, 평균 가격이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피해액의 9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