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선… 비과세 문의 빗발 매도 의뢰도 ‘간간’

입력 2011-05-02 22:06


“가격 좀 올려서 내놓으면 안 될까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B공인중개사 심모(42)씨는 2일 오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난달 초 중동의 112㎡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팔려고 내놓은 매도 의뢰자가 1000만원 정도 가격을 올려서 내놓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심씨는 “정부가 5·1 대책을 발표한 뒤 ‘투자 수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집값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일 서울 등 수도권 7개 도시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가 잇따랐다. “우리 집도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부터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앞으로 집값이 좀 오르겠느냐” 등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데다 지난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에 이어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동의 E부동산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매도 문의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출근했다”면서 “정책 발표 다음날이라 그런지 문의는 예상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싶어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팔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화는 이어졌다. 경기도 분당 구미동의 K부동산 사장은 “이 지역에 집을 보유한 외지인들로부터 전화가 한두 통씩 오고 있다”면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던 집주인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수는 서울지역 105만6000여 가구를 포함, 총 132만5270가구에 달한다. 그 가운데 입주 3년차를 맞아 보유 요건 3년을 갖추게 되는 새 아파트(9억원 이하)도 7만여 가구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구체적 적용 시기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 빨리 관련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거주 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대책 발표일(5월 1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거래한 사람은 잔금 납부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와 관련,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요건 폐지 조치로 약 44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