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5월내 마무리해야
입력 2011-05-02 18:26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수급 요건을 갖춘 67만 가구는 이달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해당 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