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軍합참본부… 40대 보안법 전과자 5년간 들락날락
입력 2011-05-02 18:17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에 수시로 출입하며 각종 자료를 빼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N사 직원 K씨(43)가 올 초 군사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K씨를 한 차례 소환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씨는 2005년 12월부터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해 3월 보안서약서 제출을 거부해 정직될 때까지 5년여 동안 ‘KJCCS 제안요청서’와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 ‘노드 IP’ 등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압수한 K씨의 컴퓨터에는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 기업 전산 자료가 별도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은 K씨가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했고, N사에 취직한 뒤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방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