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수목장 생긴다
입력 2011-05-02 18:16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 수목장림(樹木葬林)이 생긴다. 환경부가 2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목장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공원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다. 공원 지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이장과 공원구역 거주 주민이 사망할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섬을 제외한 자연공원 지역에는 묘지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구역 거주민을 위한 공설 수목장림을 설치할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전에 살던 곳 인근에 묘지를 쓰려는 공원지역 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불법묘지 발생과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연공원 내 묘지 실태 조사가 진행돼 이장 대상 기존 묘지와 무연고·불법 분묘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자연공원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로 설치될 자연공원 내 수목장림에 안장될 수 없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안장 대상을 자연공원 내 거주주민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