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178곳 속도조절

입력 2011-05-01 22:37

서울의 뉴타운 구역 중 철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구역의 사업 시기와 속도가 크게 조정돼 상당수 구역의 사업이 늦춰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올 하반기 중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철거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접한 지역에서 사업 승인이 한꺼번에 이뤄져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 전세대란 등 주택시장 불안정이 가속화할 우려가 높은 만큼 추진 일정을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근거로 조례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된 뉴타운 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해 철거에 따른 주거지 감소와 주택 공급량간 불균형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광역 권역으로 나눠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 조정 대상은 시내 뉴타운 사업 대상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상의 단계를 밟고 있는 63개 구역을 제외한 178곳(73.9%)이다.

241곳 중 현재 70개 구역(29.0%)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했다. 50곳(20.7%)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8곳(24.1%)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사업시행 인가 21곳(8.7%), 관리처분 인가 10곳(4.2%), 착공 13곳(5.4%), 준공 19곳(7.9%) 등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뉴타운 구역 이외의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뉴타운 존치구역 4곳의 건축 제한을 해제했으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2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비사업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