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고용률 5%로 확대

입력 2011-05-01 19:06

제주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도와 2개 행정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0년말 3.99%에서 2014년 5%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목표를 올 연말 176명, 2012년 182명, 2013년 188명, 2014년 213명으로 책정했다.

도의 장애인 고용 목표는 현행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2%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분인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은 3% 이상, 민간의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2014년까지 정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위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도는 또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2696명에 대해 6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75명에 대해 15억5300만원을 책정, 성별 및 장애 등급별로 20만∼50만원씩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여성1급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50만원, 여성2급 40만원, 여성3∼6급 30만원이다. 또 남성1급은 40만원, 남성2급 30만원, 남성3∼6급은 2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