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축산 새 章 연다… 전남도, 동물에게도 ‘복지혜택’ 주는 축산육성 조례 첫 제정

입력 2011-05-01 19:06

전남도가 공장식 밀집사육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쯤 세부지침 등을 담아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에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가축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과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에 대해 이전 권고 및 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자·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도는 2006년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해왔으며, 2008년부터 동물의 생태를 존중하는 녹색축산을 추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 농가 등 모든 도민이 합심해 차단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친환경 축산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