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편파수사 의혹땐 담당수사관 교체키로
입력 2011-05-01 18:56
경찰청은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불공정·편파수사 의혹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사건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관련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교체 요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