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민사소송’ 시행… 대법원, 5월 20일부터 서비스

입력 2011-05-01 18:57

종이 대신 인터넷상의 전자문서를 이용해 모든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전자소송이 2일부터 민사 사건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소송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고,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도록 전국 350개 민사법정 중 80여곳에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다. 올해 안에 전자법정 85곳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선고 이후 법원 판결문이나 명령·결정서 등을 열람 혹은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2009년 기준으로 113만여건이 접수돼 전체 송사의 65% 이상을 차지한 민사 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 방문이나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재판서류 작성·보관·유통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4월 26일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접수된 1061건 중 844건(79.5%)이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