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서 비리 발생한 학교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
입력 2011-05-01 18:57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예산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체육특기자 신입생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등 관행적으로 묵인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찬조금,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선수가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초·중·고 운동부 코치 7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연수도 실시한다.
각 학교는 운동부 지도교사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임코치 신규·재계약 시 비리 근절과 인권보호에 대해 서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동부의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계획과 사용내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할 방침이다.
학생선수, 코치 등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교육 이수 여부 등 운동부 운영 내용은 교원평가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 반영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