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쟁의행위 직권 중재는 정당”
입력 2011-05-01 18:46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직권으로 중재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아무 조건 없이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부당하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중재로서 쟁의를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 목적과 기본권 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에 실패한 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에도 실패하자 2006년 2월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