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후순위채 한시적 전액보상 법안 발의… 황당한 부산출신 여야 의원들
입력 2011-05-01 21:47
저축은행 사전 특혜 인출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의원 등 21명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한시적으로 전액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법리를 무시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장시기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액은 5000만원이고,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8400억원(1만2000명),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액은 1500억원(3700명)으로 추산됐다.
법안 대표발의자로 이 의원이 나섰고,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세연 김정훈 김형오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안경률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장제원 정의화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21명 중 이성헌 조문환 조원진 의원을 제외하면 저축은행 관련 피해가 가장 심한 부산 지역구 의원 18명이 모두 발의에 서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정부 감독 및 정책 실패의 책임도 크다”며 “피해 예금자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법안 소급적용은 말도 안 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도 “예금보호기금 부담을 추가하면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 부실을 떠안는 셈”이라며 “성난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지역구 민원 때문에 금융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