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대출보증 늘리고 배드뱅크 설립 1조 부실채 매입… PF 연쇄부실 전방위 차단

입력 2011-05-01 18:28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부실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대책이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사태에서 보듯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중견건설사의 PF 연쇄부실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지원의 길이 열렸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6월중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의 정상화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또 PF 사업장 50여곳 가운데 사업진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나눠 옥석을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채권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 차원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PF 정상화 뱅크’ 즉, 배드뱅크(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산하에 설립될 사모펀드(PEF) 형태의 배드뱅크는 사업장별로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 신규자금은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해 조달된다.

채무재조정을 위해선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이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장이 우선 매입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부실 PF 채권 6조7000억원 가운데 35개 사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채권을 6월말까지 시장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돈은 은행들이 부담하지만, 채권매각대금 형태로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은행들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은 기본적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정리할 계획이지만 저축은행들이나 제2금융권도 배드뱅크 참여를 원하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이 없는 부실 PF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사업장의 경우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