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꽁꽁 얼어붙었는데…미봉책?
입력 2011-05-01 21:58
전문가들은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다”는 평이 많았다. 일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및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4·29)함에 따라 업계의 연쇄 부도 위기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건협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건축 경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처리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관련,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도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급매물이나 새 아파트 등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상경 투자가 늘면서 수도권 주택이 투기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번에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 적용 대상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다세대 주택 등은 도심의 전·월세난 해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심 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내에 층수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한 부분도 자칫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