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국회의원들 입법안 무책임하다
입력 2011-05-01 17:49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다.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의 파문으로 부산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불똥이 튈 것에 대비해 포퓰리즘 성격의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원리금 5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예금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21명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발의자 21명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자리 보전에 눈이 멀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게다.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실패에 주요 책임이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책임은 따로 물어야지 예금자보호법 규정을 위배해서까지 피해를 보전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럴 해저드만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두는 예금보험기금을 엉뚱하게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을 전가하는 격이 될 수 있다.
해당 의원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종류의 소급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 이번에 선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책임정치 차원에서라도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