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법안에 '미래전장' 개념 삭제
입력 2011-04-29 20:12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동성의 개념에서 ‘미래전쟁’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합동성의 개념을 수정한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동성을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전력 등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기존 법률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합동성이 발휘되는 목적을 ‘미래전쟁의 양상에 대한 대비’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전력증강 방향이 미래전 위협보다는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북한의 위협만 고려해 미래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등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6월쯤 이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