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국회 통과… 16세 미만 대상으로

입력 2011-04-30 00:44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181개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개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원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 수임 제한기간 산정 기준을 ‘근무종료일’에서 ‘퇴직일’로,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각각 바꿨다. 홍 의원은 “오는 7∼8월 판검사의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공포 후 3개월에 법이 시행되면 이때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을 안 받게 된다”며 “전관예우 금지법이 거꾸로 전관예우 허용법이 되는 것”이라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 심야 온라인 게임 제한=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신설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친권자 지정 가능=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지금처럼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도 통과됐다. 친권자를 다시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질 등을 심사해 친권 승계를 결정한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등=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이르면 연말쯤부터 차량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항공 사고로 탑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 항공사는 최고 10만 SDR(약 1억8000만원)까지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는 또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난해 말 시효가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SK증권을 보유한 SK그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 무산=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민주당이 후속대책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불러 후속대책을 협의한 뒤 다음달 4일 임시국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비준안 처리 때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비준안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