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매각 절차는… 자본잠식 심각 효과 없을듯
입력 2011-04-30 00:47
금융위원회가 29일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매각작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실사 결과 예상보다 부실 정도가 더욱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보해(-91.35%)를 비롯해 부산(-50.29%), 부산2(-43.35%) 등 7개 저축은행 모두 마이너스였다. 부채를 뺀 순자산도 부산(-1조6800억원), 부산2(-8557억원) 등 7개 저축은행 모두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입찰공고를 낸 뒤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자산이나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규모 등과 관련해 매각 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4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예쓰저축은행(군산·제주) 및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에 실패한 예나래저축은행(전주 등 전북)과 7개 저축은행을 묶어 파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끼워 팔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 어떤 방안이 유리한지 외부에 자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이 끝나는 대로 각 저축은행별로 기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부실 채권을 인수한 파산재단이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을 회수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 배당하는 식이다. 현금은 예금액에 비례해 고객에게 배당되는데 일반적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강준구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